“부동산 투기 꼼짝 마”… 매머드급 특사경 600명 뜬다

“부동산 투기 꼼짝 마”… 매머드급 특사경 600명 뜬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08 22:42
수정 2018-04-0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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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명→622명’ 3배 확대…단속 실효성·집값 안정 강력 의지

부동산 불법·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받는 공무원이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당초 검토한 인원의 3배에 달한다. 이렇듯 전례가 없는 ‘매머드급’ 특사경을 꾸린 배경에는 단속의 실효성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 지정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 지명자는 모두 62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01명)과 경기(201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열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13.7% 상승했다. 지난 2009년(22.7%)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사경 활동의 첫 타깃 역시 수도권이었다. 지난 1~2월 이뤄진 유관기관 부동산 합동 점검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소속 특사경 11명이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서울시와 경기 고양·광명·남양주·분당 등 투기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현장지도·시정조치 43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2건 등을 적발했다. 다만 아직까지 검찰에 송치된 불법 행위는 없었다.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있어 압수수색과 현행범 체포, 증거 보전, 영장 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시·군·구 공무원이 단속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탓에 불법 혐의를 확인하더라도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사경 직위를 받고도 교육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장 투입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특사경은 “앞으로 수사권을 갖고 단속에 나가면 실효성이 클 것 같다”면서도 “검찰 송치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알아야 하는데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검찰청 측과 부동산 특사경 지정에 필요한 교육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교육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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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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