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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결성 계기로 다시 불붙은 ‘포괄임금제’ 논쟁

네이버 노조 결성 계기로 다시 불붙은 ‘포괄임금제’ 논쟁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업데이트 2018-04-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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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임금 제약 수단으로 악용” 사 “임금은 시간 아닌 생산성”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첫 노조를 만든 네이버를 계기로 ‘포괄임금제’ 논쟁이 불붙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노동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지난 2일 “회사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노조를 만들고 나섰다. 노동계는 “영업직이나 경비, IT 등 야근이 잦은 직종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임금 제약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낳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규제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간당 임금을 따지는 것은 과거 굴뚝산업의 산물이자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 SK, 효성, 현대상선 등 대부분의 대기업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이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최소한 일반 사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만큼 포괄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정부 기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한 근무 강도를 호소하며 포괄임금제 폐지나 개선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잖다. 예컨대 경기 화성에 있는 의약품 제조회사 사무직 A과장은 생산직 부서의 B대리보다 물량이 몰릴 때 월급을 더 적게 받는다. 똑같이 야근을 해도 A과장은 포괄임금 대상이라 야근 수당을 못 받지만 B대리는 시간 외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의 의류제조사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경력 10년차 김모 대리도 거의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지만 야근 수당은커녕 심야 근무 때 택시비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연장 근로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는 포괄임금이 주로 저임금 계층의 ‘수당 후려치기’에 악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사업장의 무분별한 포괄임금, 아니 포괄노예제도를 관리 감독할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악용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맞선다. 경영자총연합회(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자율적 휴게시간의 구분이 힘든 만큼 포괄임금 규제강화보다는 올바른 근로시간 지도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연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근로시간 규제에서 아예 빼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직, 외근 영업직 근로자는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을 시간이 아닌 생산성에 맞게 주자는 취지다. 이런 제도를 공직사회에 적용하면 ‘놀면서 연장수당을 챙기는’ 일부 공무원들의 관행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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