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8-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제작진 항공권 미리 샀다” ‘나혼산’ 즉흥여행 조작 논란에 고개 숙였다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9/SSC_2026082915275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