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09:23
수정 2017-12-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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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목표 공개 없이 시작…과도한 요구 가능성 배제 못 해

내년 1월 5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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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국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은 협상 목표 공개나 의회에 대한 개시의향 통보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NA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과시할만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FTA를 “소규모 타격 가능한 패키지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분 개정이라고 해서 미국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면 개정 같은 부분 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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