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TPA 절차 생략한 美, 한미FTA 전면 아닌 부분 개정할 듯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28 09:23
수정 2017-12-28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협상 목표 공개 없이 시작…과도한 요구 가능성 배제 못 해

내년 1월 5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미국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국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은 협상 목표 공개나 의회에 대한 개시의향 통보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NA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과시할만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FTA를 “소규모 타격 가능한 패키지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분 개정이라고 해서 미국이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은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면 개정 같은 부분 개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