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자리자금 3조 푼다…공정위·지자체 손잡고 갑질 엄단

내년에 일자리자금 3조 푼다…공정위·지자체 손잡고 갑질 엄단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09:46
수정 2017-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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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연금 25만원으로 인상…중기 지원 컨트롤타워 강화

정부가 내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소득·규제·혁신 정책이 담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소득 격차를 줄이고 가계 소득을 안정시켜 경제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천60원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천708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의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금 직접 지원에서 EITC,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급적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소득 상위 10% 가구 제외), 기초연금 기준금액·장애인 연금을 각각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 안정 정책을 실행한다.

일자리 만들기를 뒷받침하도록 창업과 투자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기금 주식 투자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현행 2% 수준인 코스닥 투자비중을 10%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정부내 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절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목표치를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코스피 투자비중이 10%인 것을 감안해 향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가칭 ‘중소기업 정책 심의협의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을 비롯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속도·효율성을 높이도록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 조율 기능을 중소기업벤처부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혁신 성장을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5대 신산업에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며 3천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관련 분야의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개로 본사가 이른바 ‘갑질’을 하는 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 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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