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부실투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12-12 22:44
수정 2017-12-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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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경기 가맹점 조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가 부실한 것으로 관계 기관 현장 조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만 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내는 물품 대금에 포함된 차액 가맹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처음으로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는 하나같이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74.3%는 그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실제보다 부풀렸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하는데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치킨 분야 A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가 이와 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추가 조사해서 평균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걸 확인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20.2%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다는 응답이 32.3%,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응답이 24.0%였다. 건의·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 중 56.0%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다며 구입 강제품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는 등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바르다김선생 관련 내용을 보면 차액 가맹금을 악용한 갑질 실태가 잘 드러난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처럼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 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겼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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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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