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KB노협 안건 모두 “반대”

[단독]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KB노협 안건 모두 “반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17-11-14 22:38
수정 2017-11-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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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B금융지주 주총 관심

“하승수 변호사 노조 대변 우려”
KB노협 “의결권 위임… 해볼 만”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과 회장의 이사회 내 위원회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등 쟁점안건 때문이다. KB노협이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안건이 주총을 통과한다면 금융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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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노협은 주총을 앞두고 1주 이상 가진 계열사 임직원과 일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모인 위임장은 3000건 정도라고 한다. KB노협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와 일반 주주 중 꽤 큰손들도 많이 참여했다”면서 “계속 위임장이 모이고 있어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KB노협 측 안건의 주총 통과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투명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KB금융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은 자문사들의 분석을 참고해 투표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KB노협이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 “과거 정치 경력이나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금융지주사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잇따라 KB노협 제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하 변호사가 전체 주주 이익보다 노동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현재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사실상 주주제안으로 올라와 1명 더 추가하면 주주제안이 절반 넘게 차지한다”며 반대했다.

또 대표이사(회장)가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자문사들은 반대를 권고했다. “대표이사의 인사권 등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자문사들은 윤종규 KB금융 회장 선임과 허인 국민은행장 내정자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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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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