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유통기한은 산란일부터 계산

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유통기한은 산란일부터 계산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1-02 22:58
업데이트 2017-11-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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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척 계란은 반드시 냉장상태에서 보관·판매돼야 한다.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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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의 계란 진열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의 계란 진열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규정이 추가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고시했다.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30도 이상이면서 달걀의 온도(품온)보다 5도 높은 물로 씻고, 그 후에는 반드시 냉장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 세척 달걀의 권장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이다.

한번 냉장보관에 들어간 계란은 세척·비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냉장상태에서 계속 보관돼야 한다. 냉장했다가 실온으로 유통하면 온도변화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해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식약처는 신선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했다.

알가공 업체에서 껍질이 약한 연각란, 금이 간 실금란, 오염물질이 많이 묻은 오염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에서 72시간 이내에 가공해야 한다.

또 살균하지 않은 흰자와 노른자는 5도 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해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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