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47만원 vs 24만원’ 2배差

서울 월세 ‘47만원 vs 24만원’ 2배差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25 22:44
수정 2017-10-26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남권 20~30대 월 47만원

도심 60대 이상 24만원 최저
보증금은 200만~300만원대

서울에서 ‘월세살이’도 세대와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월세 계약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월세를 내는 계층과 지역은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의 20~30대로 평균 월세는 47만원이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는 47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적은 월세인 24만원을 내는 도심(종로·중구·용산) 거주 60대 이상과 비교하면 월세 격차가 2배에 달한다. 보증금은 200만~300만원대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지역 월세 거주자 중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9506명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도심, 동남, 서북, 서남, 공북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연령대는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전체 9506명 중 20~30대가 전 지역에서 40~60%대의 분포를 보였다. 20~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은평·서대문·마포 등 서북권으로 60.6%에 달했다. 40~50대는 동남권에서 39.4%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도심에서 19.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연령대별 1인가구 현황을 보면 20~30대가 평균 26㎡의 면적에 보증금 250만원, 월세 40만원의 주택에 거주해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은 30㎡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40~50대는 39㎡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5만원이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