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총력 대응

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총력 대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수정 2017-10-19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풀 삼성·LG 50% 관세 요구에 현지 공장 건설 일자리 창출 부각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한국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현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며 맞설 방침이다. 태국, 베트남 정부 등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구제 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과 삼성전자·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를 앞두고 월풀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과 LG의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부품에도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품 수입에도 할당량(쿼터)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면 삼성과 LG가 각각 건설 중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 현지 공장은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만 하는 단순 조립 공장이 될 것이라는 게 월풀의 주장이다. 월풀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삼성과 LG가 현지에 더 많은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현지 관계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부각하는 한편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면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로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방침이다. 공청회에 이례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항변할 예정이다.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세이프가드 발동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는 “세탁기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굳이 미국에 많은 돈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이후 다음달 21일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에 대한 표결을 한 뒤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결정할 경우 국내 기업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 등과 함께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0-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