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나라빚 626.9조 확정…1인당 1천223만원

지난해 기준 나라빚 626.9조 확정…1인당 1천223만원

입력 2017-09-16 09:23
수정 2017-09-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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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표 잠정치 대비 2천억 감소…지자체 결산 결과 채무 줄어

지난해 결산 기준 우리나라의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잠정치 대비 2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잔액을 줄였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626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채무 확정치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24만5천707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23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잠정치가 627조1천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2천억원 가량 감소한 것은 최근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지방정부 결산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4월 국가결산시에는 지방정부 결산이 끝나지 않아 잠정치를 반영했다”면서 “최근 확정치를 받아 반영한 결과 지자체 채무가 줄면서 전체 국가채무가 2천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채무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신경을 쓰면서 지방채 발행 잔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잠정치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조4천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에 올라섰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591조9천억원으로 35조4천억원 늘어났는데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국고채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민주택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 순채무(총채무-대중앙정부채무)는 35조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26조원에서 24조7천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8조9천억원에서 10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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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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