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기한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중에는 10일 하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뒤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중에는 10일 하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뒤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저는 사실 게이입니다”…‘배구계 훈남 스타’ 전격 고백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11226_N2.jpg.webp)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