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기한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중에는 10일 하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뒤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중에는 10일 하루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수령한뒤 다음달 10일까지며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