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2017-09-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