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해당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2017-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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