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더블스타 매각협상 결렬

금호타이어 채권단-더블스타 매각협상 결렬

입력 2017-09-05 16:29
수정 2017-09-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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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스타 가격인하안 수용 않기로…금호타이어에 자구계획 제출 요구자구계획 제출 않거나 미흡하다 판단되면 박삼구 회장 해임 추진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5일 오후 주주협의회(채권단회의)를 열고 중국의 더블스타가 제시한 가격 인하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번 결정 내용을 더블스타에 통보할 예정이다. 더블스타가 채권단의 불수용 의사에 재협상 의지를 나타내면 협상이 재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은 최종적으로 무산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했다.

더블스타는 최근 금호타이어 실적이 약속한 것보다 나빠졌다며 매각가격을 종전 9천550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16.2%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더블스타는 가격를 더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뿐 아니라 고용보장 등 채권단이 원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아울러 이날 현재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금호타이어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임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어 채권단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당좌대월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주협의회 평가 결과 자구계획안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 나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경영진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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