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지급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5년 앞당겨서 미리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의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2017-09-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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