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P2P업자 채권추심 투자자 동의받아야

P2P업자 채권추심 투자자 동의받아야

입력 2017-07-27 22:58
업데이트 2017-07-28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추심 조건·수수료 고지 의무화…공정위, 대출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P2P(개인 간)대출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추심수수료 등을 미리 알리고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2P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테라핀테크, 루프펀딩, 에잇퍼센트 등 올 3월 말 기준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11개사다. P2P대출이 이뤄질 때 대출채권의 관리·처분 권한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지만,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돼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연체 기간 등 대출채권의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업자가 추심업체에 밀린 이자·원금을 받아 달라며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투자자로부터 추심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8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