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법령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 중재를 받는 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우리나라 공공정책 등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2017-07-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