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법령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 중재를 받는 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우리나라 공공정책 등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2017-07-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