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입력 2017-07-12 11:09
수정 2017-07-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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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자 사업 협약’ 근거…사업자 “적자 누적으로 징수 불가피”·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이달 7일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천150원으로, 기본요금 1천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강남∼정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했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가 3천931억원에 달한다.

신분당선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처럼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실제 수입은 예측 수입의 39%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신분당선은 작년 말 기준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달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작년 140억원을 넘었다.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신분당선 측 주장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의 운임변경 신고에 난감해 하고 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수도권 교통 운임 체계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신분당선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노선이 돼 서울지하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뜨거운 문제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는 지난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했다.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도시철도 전체 승객의 16.8%(4억2천400만명)가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해 총 5천543억원의 운임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작년 순손실 8천395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6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측과도 합리적인 선에서 운임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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