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도 요금 징수 검토

입력 2017-07-12 11:09
수정 2017-07-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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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자 사업 협약’ 근거…사업자 “적자 누적으로 징수 불가피”·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이달 7일 국토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변경 신고를 했다.

현재 신분당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2천150원으로, 기본요금 1천250원과 별도운임 900원, 5㎞당 거리비례요금 100원 등으로 이뤄졌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번 운임변경 신고는 2005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강남∼정자 구간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개통했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가 3천931억원에 달한다.

신분당선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처럼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실제 수입은 예측 수입의 39%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신분당선은 작년 말 기준 무임승차 승객 비율이 16.4%에 달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작년 140억원을 넘었다.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임승차 승객에 대한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신분당선 측 주장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의 운임변경 신고에 난감해 하고 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수도권 교통 운임 체계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도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신분당선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처음으로 노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노선이 돼 서울지하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뜨거운 문제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는 지난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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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신분당선 측과도 합리적인 선에서 운임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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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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