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정부, 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입력 2017-07-10 11:24
수정 2017-07-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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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가 지나감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에서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이다.

또 AI가 발생한 7개 시·도 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계속 금지한다.

아울러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만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금요일 이틀간은 세척과 소독을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 때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에게는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와 전통시장, 가금거래상인 등 모든 관계자가 AI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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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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