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 브리핑]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완화

[경제 브리핑]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완화

입력 2017-06-18 20:56
업데이트 2017-06-19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자리 창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종전 매출 대비 수출 비중 50%에서 20%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을 4∼10%에서 2∼4%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새 요건에 따라 19일부터 30일간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17-06-19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