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2차 협력사 물품대금 ‘현금 지급’

삼성전자 1차→2차 협력사 물품대금 ‘현금 지급’

입력 2017-05-25 09:41
수정 2017-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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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천억원 펀드 조성해 지원…내달부터 시행

삼성전자가 2차 협력사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생 경영 제도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물품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어음 거래가 사라져 2차 협력사의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세스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3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1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왔으나,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 거래에는 여전히 일부 어음이 쓰이는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천억원 규모의 ‘물대(물품대금) 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물대 지원 펀드를 통해 2차 협력사와의 월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1년 무이자 대출한다.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펀드를 2020년 5월까지 3년간 운영해 납품대금 30일 내 현금 지급을 정착시키고, 이후에는 협력사들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4, 25일 이틀간 수원·구미·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또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사는 종합평가 때 가산점을 주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는 현금 물품대금 지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 및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관련 건의를 받고 현금결제 프로세스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물품대금 현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협력사가 최대한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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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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