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7-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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