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격은 뛰는데…’ 작년 단말기 지원금 20% 감소

‘스마트폰 가격은 뛰는데…’ 작년 단말기 지원금 20% 감소

입력 2017-04-12 14:33
수정 2017-04-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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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단통법 직전보다는 31% 감소…고시 개정해 지원금 인상 유도해야”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천원으로 2015년 22만3천원보다 20% 감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천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천억원에서 2016년 3조7천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천575원에서 2016년 3만5천791원으로 늘었다.

단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과 요금제가 달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유통점이 추천하는 요금제를 적용한 단말기 20종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주력 프리미엄폰 4종만 대상으로 했다. 요금제도 2015년 1∼6월은 8만원대, 이후에는 5만원대 요금제만 대상으로 했다.

통상 단말이 신제품이고, 요금제가 저렴할수록 지원금이 낮게 책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5년 상반기까지는 고가 요금제의 영향으로 평균 지원금이 높게 반영됐다”며 “요금제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9월 자동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의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녹소연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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