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납입확인서 없이 연금 해지·수령

[경제 브리핑] 납입확인서 없이 연금 해지·수령

입력 2017-04-02 22:08
업데이트 2017-04-02 22: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일부터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또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해지·수령하려면 세금문제 때문에 모든 가입사를 일일이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만 가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복수 가입자는 65만명이다.

2017-04-03 1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