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있는 차체제어장치 장착…르노삼성 과징금 6억원·리콜

오류 있는 차체제어장치 장착…르노삼성 과징금 6억원·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3-09 22:46
업데이트 2017-03-09 23: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이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에 오류가 있는 차체제어장치(BCM)를 장착,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에 대해 과징금 6억 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 2395대로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몇 초 동안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을 포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 7038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3-10 2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