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충북·전북·경기 가축 반출금지 연장”

농식품부 “충북·전북·경기 가축 반출금지 연장”

입력 2017-02-17 14:06
수정 2017-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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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충북·전북·경기도 등 3개 지역 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돼지를 제외한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모든 축종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 역시 26일까지 연장한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고려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한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오는 19일 지역 내 농장 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마찬가지로 26일까지 금지된다.

아울러 일제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전국 가축시장도 폐쇄 기간을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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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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