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세화미술관, 서울시 1종 미술관 등록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서울시 1종 미술관 등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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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개관하는 세화미술관에 전시 중인 프레 일겐의 작품 ‘당신의 긴 여행’(Your Long Journey). 태광그룹 제공
다음달 30일 개관하는 세화미술관에 전시 중인 프레 일겐의 작품 ‘당신의 긴 여행’(Your Long Journey).
태광그룹 제공
태광그룹은 산하 세화예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세화미술관이 서울특별시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의 작품과 학예사 등 전문인력, 수장고 시설·항온항습장치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음달 30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3층에 개관하는 세화미술관은 첫 전시로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뤽팔’(Ruckfall) 등 빌딩 로비에 설치된 작품들 외에 다양한 소장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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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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