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4월 위기설’… “불안심리가 더 큰 악재”

고개 드는 ‘4월 위기설’… “불안심리가 더 큰 악재”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 외환감소는 예상했던 이슈”

국내외 금융시장 차분하지만 美 4월 보고서 ‘환율전쟁’ 예고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도 부담
정부는 “근거 불확실” 불끄기
이미지 확대
중국 외환보유액 3조 달러가 무너지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다. 4월에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등이 맞물려 있는 점을 들어 ‘4월 위기설’마저 나온다. 정부는 “근거가 불확실한 시나리오”라며 오히려 과도한 불안 심리가 더 문제라고 경계했다.

8일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날 위안화 가치는 전날 0.4% 떨어진 데 이어 0.1% 추가 하락에 그쳤다. 외환보유액 3조 달러 붕괴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역외 시장에서 보합세를 유지했다. 같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지수는 10.67포인트(0.19%) 오른 5674.22에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장이 중국 문제(외환보유액 3조 달러 붕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안전자산 선호로 국제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겠지만 아직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달러당 2.9원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자유변동환율제 및 전면적 자본 통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을 1조 8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의 평균 예상은 이보다 높은 약 1조 8000억 달러 수준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3조 달러 붕괴가 어느 정도 예상돼 왔고 감소폭이 최근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달러 기조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달러 가치가 오르는 과정에서 중국 외화 창고 속 엔화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고 이런 환산액(외환보유액은 달러화로 환산 표시) 감소분이 외환보유액 통계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을 일정 수준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여지는 크게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달러당 7위안 선이 뚫리면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환율 조작’ 공세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어 불안감이 상존한다. 미국 재무부는 4월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4월 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4월에는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4400억원도 돌아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30%를 가진 나라로 일본보다 3배나 많고, 우리나라도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를 넘는다”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큰 악재는 과도한 불안심리”라고 위기설을 일축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