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금세탁·재산국외도피 11월 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 자금세탁·재산국외도피 11월 말까지 특별단속

입력 2017-02-07 09:28
수정 2017-0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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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

관세청이 수사전담팀을 꾸려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7일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11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재산국외도피,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 계좌로 소액 분산해 송금받는 자금세탁,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편취 등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무역금융범죄를 잡기 위해 관세청, 세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이나 외환 조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 80명으로 14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방침이다.

해외관세관·관세당국과도 협조해 해외금융거래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천757억원, 자금세탁 495억원, 무역금융편취 975억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천227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국민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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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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