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모님이 공적연금 받을 때 나의 절세 전략은?

부모님이 공적연금 받을 때 나의 절세 전략은?

입력 2017-01-19 16:50
업데이트 2017-01-19 16: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서 궁금할 만한 사안 11개를 뽑아 답을 제시한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등 담당자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을 쉽게 해설했다고 납세전연맹은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부당한지 위법성과 위헌성 검토, 소송 시 승소 가능성, 공제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성, 가산세의 크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납세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 다음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중 11가지 질문.

▲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요건 중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는?

▲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공제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하나요?

▲ 다른 형제나 삼촌이 공제받은 않은 조부모를 내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 진단서로 중증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비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를 보전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