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맞춤형 급여 개선 방점”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맞춤형 급여 개선 방점”

입력 2017-01-16 16:45
업데이트 2017-01-16 16: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국토·교육부 TF 구성, 7월까지 종합계획 확정

보건복지부는 재작년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원대 등이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 종합계획은 오는 7월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맞춤형 급여는 급여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인 ‘중위소득’의 일정값으로 잡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다르게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생계·의료), 국토부(주거), 교육부(교육)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만든다.

종합계획에는 ▲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및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작년 12월 현재 전체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맞춤형 제도로 개편되기 직전의 132만명보다 26% 증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