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韓 환율조작국 아니다…대미 경상수지 흑자 줄일 것”

유일호 “韓 환율조작국 아니다…대미 경상수지 흑자 줄일 것”

입력 2017-01-06 09:23
수정 2017-01-06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월 추경 시기상조…1분기 지표 보고 난 뒤 판단”“경기하방 막으려 최대한 노력…3% 성장 못한 건 아쉬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이 중국을 바로 건드리지 않고 정치적 고려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3개 기준 중 2개만 해당돼 떳떳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제관계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경상수지(GDP 대비 +3%),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등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2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셰일가스를 사오는 등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함께 G2인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통상보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외교당국이 전반적으로 앞장서고 산업부 등 부처가 팀워크를 이뤄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를 묻자 “카드 사용액 보면 아직 소비의 큰 변화는 없는데 요식업쪽 매출 감소가 있는 것 같다”면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권익위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태조사 끝나고 의견을 들어보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잠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말한) 2월에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1분기 지표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최근 핀란드에서 도입한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을 묻자 “핀란드에서 도입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우리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패자부활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회장 등 주요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유 부총리는 “미국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 우리 입장을 새 행정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묻자 유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 경기 하방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신성장 산업 투자,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기재부 장관의 성과는 경제지표들인데, 목표 성장률인 3%를 하회하는 2.6%가 예상돼 아쉽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