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이동중지명령

입력 2016-11-25 11:39
수정 2016-1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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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석하려면 반드시 사전승인 받아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발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관련 차량 등 8만9천 개소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42개를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점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인 가금농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목적이든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는 이동중지명령 기간에 농가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며 “촛불시위라고 특정하지는 않지만, 굳이 참석하고자 한다면 방역 당국에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위기경보 단계상 1회 이상 발동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것은 그만큼 현재 AI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6일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25일 오전 9시 현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오리), 경기 양주(산란계), 전북 김제(오리) 등 4개도, 6개 시·군이다. 일주일 사이 남부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빠르게 북상했다.

확진 및 의심신고 농가와 주변 농가를 포함해 예방적 차원에서 도살 처분된 닭과 오리는 70만3천 마리다. 여기에 21만1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살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H5N6형의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H5N6형 내에 있는 8가지 유전자 가운데 일부가 홍콩·중국에서 검출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비교해 변이율이 심각한지는 정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체 감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남, 음성 농가에서 검출됐던 AI 바이러스 시료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질본에서 발표한다.

김용상 과장은 “현재까지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해당 바이러스가 차나 사람에 의해 농가로 유입되는 개별 발생 양상을 띠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농가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처음엔 철새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가 농가 간 2차 전파가 많이 일어났던 만큼 이번에도 농가 간 확산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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