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주식거래’ KSM 문 열었다

‘스타트업 주식거래’ KSM 문 열었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14 19:16
수정 2016-1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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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거래는 아직...

유망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외시장이 최초로 열렸지만, 첫날 거래가 성사된 사례는 없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스타트업(KSM)’에 등록된 37개 종목 중 몇몇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이 나왔으나 거래 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와 한국거래소는 업무 협약을 맺고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상장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KSM을 개설했다.

KSM의 거래 시간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KSM 홈페이지(ksm.krx.co.kr)에 들어가면 매매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현재 등록된 37개 종목 중 26곳(70%)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다.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관계자는 “처음 생긴 시장인 만큼 홍보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며 “전국 18개 혁신센터 보육기업이 자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KSM이 큰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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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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