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 달 12일 연 1.8%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시 연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은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시 연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은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어서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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