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 및 축소신고 과태료율이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또 해외 계좌에 있는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똑같이 10%에서 20%로 올랐다. 미신고로 걸리고, 출처까지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40%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6-06-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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