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7월부터 대부업체 빚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5-01 15:49
수정 2016-05-01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부터는 부모가 생전에 대부업체 빚을 졌는지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자식 등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2일부터는 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상속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등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사항과 관련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