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처럼, 정부는 돈 풀고 과정은 전문가 집단에 맡겨라”

“美 GM처럼, 정부는 돈 풀고 과정은 전문가 집단에 맡겨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4-21 18:20
수정 2016-04-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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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전문가 제언

정치권에서도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 지원이나 실업 문제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선 최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21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꺼져 가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다음주 중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제3차 구조조정협의체를 열어 5대 취약 업종(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큰 그림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문가 집단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특히 경계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조정은 철저히 효율과 성과 위주의 경제 논리로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면서 “형평과 명분 중심의 정치 논리를 배제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구조조정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채권은행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산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전문가를 발굴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 정부는 구조조정 초기에 집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이후 구조조정의 방식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맡겨 놓은 결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해운과 조선업종 등 과잉설비와 저유가, 지속된 업황 불황으로 사실상 출구전략이 없는 산업의 재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채권단 중심으로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규모 설비·장치산업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 구조조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정상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업 문제와 부실기업 인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보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부실기업을 선정할 때에 관련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워크아웃(C등급)과 법정관리(D등급) 대상 기업의 수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 연구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가 5조원의 부실을 잡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이자보상배율만으로 부실 여부를 가려내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 부실기업의 이름과 부실 정도, 구조조정 계획 등을 분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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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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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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