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속도 붙이나

정부 압박에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속도 붙이나

입력 2016-03-07 10:59
수정 2016-03-07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인센티브 지급방안 발표…기관별로 TF 운영 등 준비

“어떤 논의도 거부” 노조 설득이 관건

7일 금융위원회가 9개 금융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금융당국 차원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거론하기 시작한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업계와 함께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월 1일 금융위원장과 9개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주의 문화 확산계획을 설정해 실무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초에는 기관별 전담팀이 구성됐다.

이어 9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장급 협의체가 발족하고 교육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지난달 25일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성과주의를 조기 도입하면 경영평가에 별도 가점을 주고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열린 금융위원장과 금융공공기관장의 2차 간담회에서는 기재부 방침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 차원의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금융공공기관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노사간 논의를 시작해 공동 TF를 발족,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주택금융공사 김재천 사장은 이달 2일 직원과의 대화에 나서고 지점별로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성과주의 개인평가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직무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 입찰에 나섰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의뢰를 준비 중이며, 기술보증기금은 2014년 12월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주의 도입에 앞장서면서, 일반 금융업권으로도 이런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중은행들은 사측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의 영역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당국과 금융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성과주의 도입에 가장 큰 난관은 노조와의 협상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개별 금융공공기관들은 노조와 협상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노사간 TF가 발족된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금융공공기관에서는 사측 중심의 TF에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산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할 임금체계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관치 개입”이라며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낙인의 근거를 제공하는 도구로 작용할 게 뻔하다”고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노조를 설득하는 등 노사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에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합의 도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