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연봉 2018년 공개… 서민 지원 ‘금융 백화점’ 출범

재벌총수 연봉 2018년 공개… 서민 지원 ‘금융 백화점’ 출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03 18:14
수정 2016-03-0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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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금융 법안 보니

비등기 임원도 보수 공개 …기업 공공성 중시 메시지
서민금융 관련 기구 통합…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가능
연간 최고 34.9→ 27.9%… 대부업체 금리 한도 하향

오는 2018년부터 재벌 총수와 일가족의 연봉 수준이 공개된다.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겨온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한도는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자금대출,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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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보수 총액 공개 대상자를 등기 임원에서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2013년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의 보수가 의무화됐지만,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며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있다. 수감 중인 이재현 CJ 회장도 등기이사 직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은 1년에 두 번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총액 상위 5위권까지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주 배당 소득은 공개대상에서 여전히 예외라 전체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너무 제 배만 채우지 말고 기업의 공공성을 중시하라’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재단 등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관련 기구를 통합한 이 기관이 세워지면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채무 재조정을 받으러 갔다가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는 ‘종합 금융백화점’이 생기는 셈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신용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도 종전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만큼 3일부터 바로 적용됐다. 이제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연 20%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를 줬을 경우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을 대부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다시 살아났다.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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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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