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석 달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신협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조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민원이 잦았던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했던 폐단이 시정된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중지 신청을 못 했어도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신협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신용조사 수수료 5만원을 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2016-0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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