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지침 발표] 저성과자는 ‘패자부활’ 기회… 성실한 근로자는 고용 안정

[정부 양대 지침 발표] 저성과자는 ‘패자부활’ 기회… 성실한 근로자는 고용 안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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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지침 내용과 전망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 한파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이루는 데 목적을 뒀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신규 채용 여력이 둔화되고, 그 피해가 청년층과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올해 정년 60세를 시행하면서 장기근속자가 명예퇴직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두 지침을 통해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을 채용해 비정규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 장치 역할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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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지난달 30일 내놓은 지침 초안과 궤를 같이한다. ▲공정한 평가 ▲재교육 ▲배치 전환 ▲성과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 등 4단계로 이뤄졌다. 평가 기준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명확한 해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간 1만 3000여건에 이르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규칙 지침에는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현재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동조합 협의 여부 ▲국내 일반적 상황 등이다. 취업규칙 변경 승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하게 된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한다. 또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보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노사 전문가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스도 구성해 지원한다.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침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면서 “산하 조직에 지침을 거부하도록 해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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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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