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8 22:38
수정 2016-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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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협약 새달 시행

지난해 말 효력이 소멸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운영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과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최종안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협의회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금융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운영협약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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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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