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다음주 대법원 갈듯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다음주 대법원 갈듯

입력 2016-01-09 14:01
수정 2016-01-09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를 둘러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다음 주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재고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다”며 “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밝힌 대로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왔다.

작년 12월 24일 서울시의회가 관련예산까지 편성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에 예산안의 관련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재의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 즉 11일까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재의하지 않으면 20일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18일)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지만,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외에도 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포함된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서도 광역지자체장에게 재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