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공헌] 한국가스공사, 지역 중소 협력사에도 동반성장의 온기를

[기업 사회공헌] 한국가스공사, 지역 중소 협력사에도 동반성장의 온기를

입력 2015-12-23 17:58
수정 2015-12-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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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발 빠른 행보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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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협력사 공동 수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협력사 공동 수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대구시, IBK기업은행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동반성장펀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모두 5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달 대구 엑스코(EXCO)에서는 천연가스산업 분야 중소협력사들과 ‘중소협력사 동반성장협의회’를 열었다. 중소협력사와의 기술, 정보교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중소협력사 80여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중소협력사 모두가 천연가스산업 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협력, 판로개척지원,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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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가스공사는 조선·플랜트 등 국내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와 해외 동반 진출에 성공한 민간기업은 모두 20개사다. 누적 수주액만 106억 달러에 이른다. 실제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GS건설과 함께 쿠웨이트에 LPG 저장탱크 설계와 일부 자재 구매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는 싱가포르 LNG 터미널 3차 확장 사업에 참여해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2015-1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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