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처럼 경제 이끌던 정주영, 80년대를 말하다

황소처럼 경제 이끌던 정주영, 80년대를 말하다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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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왼쪽)이 1985년 경제법령 정비 민간협의회 설립 때 간판을 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고인(왼쪽)이 1985년 경제법령 정비 민간협의회 설립 때 간판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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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등산대회 때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고인(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등산대회 때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고인(왼쪽).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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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경제 4단체장 어음부도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 자리한 고인(왼쪽 세 번째)의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1982년 경제 4단체장 어음부도 사건 공동 기자회견에 자리한 고인(왼쪽 세 번째)의 모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서고에 묻혀 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사진들이 공개됐다. 전경련은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경련 회관 1층 로비에서 고인을 기리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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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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