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기준 제정…목재·한식기와 사용 원칙

한옥 건축기준 제정…목재·한식기와 사용 원칙

입력 2015-10-21 11:25
수정 2015-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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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한옥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한옥을 한옥답게 짓기 위해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은 것으로 지자체 등이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기준에 따르면 바닥 및 주 계단 외 지상층 구조에는 목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신기술 개발·적용 등을 감안, 한옥 한 칸당 철골 등 다른 자재를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지붕은 원칙적으로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를 사용해야 한다. 한옥의 정체성을 지키고 목재 부식방지,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한옥의 담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고 지표면으로부터 2.1m를 넘지 못하도록 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을 쌓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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