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세제실 개편만으로 ‘연말정산 사태’ 재발 없을까요

[경제 블로그] 세제실 개편만으로 ‘연말정산 사태’ 재발 없을까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수정 2015-10-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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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직을 확 뜯어고쳤습니다. 세제실은 조세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세제실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연말정산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실 조직 개편이 담긴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4개 국을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 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와 세수 분석을 전담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현안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위한 조세정책심의회도 운영합니다. 세금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조세정책관 밑에 있던 소득세제과와 법인세제과, 금융세제팀은 따로 떼어 소득법인세정책관 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세정책관실에서 소득세, 법인세, 금융 관련 세금까지 담당해 업무가 폭주했다”면서 “미흡했던 조세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연말정산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만으로는 연말정산 악몽을 지우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말정산 사태는 2013년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할 때 세금이 오르는 중산층의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으로 잡았던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중산층 기준이 너무 낮았던 거죠.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은 올리지 않고 서민·중산층만 쥐어짠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세제실이 사전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산층 기준을 논의했다면 연말정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쓴소리가 많은 이유입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실은 정책을 만들 때 다른 부처나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가 많지 않고 세제실 출신을 우대하는 등 조직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라고 자아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가져가는 세금은 어떤 정책보다 민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세제실의 직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 개편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해 보이는 까닭입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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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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