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세제실 개편만으로 ‘연말정산 사태’ 재발 없을까요

[경제 블로그] 세제실 개편만으로 ‘연말정산 사태’ 재발 없을까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06 22:48
수정 2015-10-06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직을 확 뜯어고쳤습니다. 세제실은 조세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세제실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연말정산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제실 조직 개편이 담긴 기재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 등 세제실의 4개 국을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 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와 세수 분석을 전담합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현안에 대한 위험 관리를 위한 조세정책심의회도 운영합니다. 세금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조세정책관 밑에 있던 소득세제과와 법인세제과, 금융세제팀은 따로 떼어 소득법인세정책관 밑에 두기로 했습니다.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세정책관실에서 소득세, 법인세, 금융 관련 세금까지 담당해 업무가 폭주했다”면서 “미흡했던 조세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연말정산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만으로는 연말정산 악몽을 지우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말정산 사태는 2013년 연말정산 제도를 개편할 때 세금이 오르는 중산층의 기준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으로 잡았던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중산층 기준이 너무 낮았던 거죠.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은 올리지 않고 서민·중산층만 쥐어짠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세제실이 사전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산층 기준을 논의했다면 연말정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쓴소리가 많은 이유입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실은 정책을 만들 때 다른 부처나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가 많지 않고 세제실 출신을 우대하는 등 조직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라고 자아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가져가는 세금은 어떤 정책보다 민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세제실의 직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 개편도 그에 못지않게 시급해 보이는 까닭입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