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서 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서 차값으로”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01 18:04
수정 2015-10-02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재철 의원 개정안 내주 발의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기량이 같으면 비싼 수입차나 싼 국산차나 내는 세금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차값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면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2.0 CVVL(1999㏄)은 세금이 55.4% 깎이는 반면 BMW 320d(1995㏄)는 67.9% 오른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더 비싼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이 늘어나도록 자동차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도 찬성, 국회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000~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차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쏘나타 2.0 CVVL(2322만원)과 BMW 320d(4950만원)에 붙는 자동차세가 각각 39만 9800원, 39만 9000원으로 별 차이가 없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값이 자동차세의 기준이 된다. 1000만원 이하면 차값의 0.4%, 1000만~2000만원 이하면 0.9%, 2000만~3000만원 이하면 1.5%, 3000만~5000만원 이하면 2.0%, 5000만원 초과에는 2.5%의 자동차세가 붙는다. 쏘나타 2.0 CVVL는 세금이 17만 8300원으로 절반 넘게 깎이고 BMW 320d는 67만원으로 오른다.

국산차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모닝(1.0 가솔린)은 36.9%(7만 9840원→5만 350원), 아반떼(1.6 GDi)는 51.1%(22만 2740원→10만 8850원), 그랜저(2.4 가솔린)는 29.7%(47만 1800원→33만 1800원)씩 세금이 줄어든다. 수입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한 갑작스런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연간 자동차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둔다. 경차와 장애인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세율을 50%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12명의 의원이 찬성자로 서명했다. 야당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포함됐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도 찬성해 국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매릴랜드, 미시간, 아이오와, 뉴멕시코 등 4개 주에서도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로 수입차에 세금이 올라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예민한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판매량이 많은 국산차의 세금이 깎여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면서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동차가 사치재였을 때는 자동차세를 ㏄당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자가용 차량 보급이 일반화된 지금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탄소가스 배출량도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