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기 일반해고 지침 등은 포함 안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12 23:34
수정 2015-08-13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4대개혁 담화 후속’ 노동개혁 추진 계획

1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후속계획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은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을 포함한 5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남는 시간과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나눈다는 복안이다.

이미지 확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곧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는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노동시간피크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고용 증대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노동시간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 삭감에 비례해 일하는 시간도 줄이는 방안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은 기존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로’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현재 연간 205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허용을 반대했고 경영계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과 노사정위 재개 시 논의 과정에서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입법을 거쳐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의 후속 계획에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구체적인 지침 마련 시기 등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채용과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은 명시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